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4.09 2015노29
특수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계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생산직 사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2년 6월 ~ 4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