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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07 2012노352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 편의점에 홀로 있는 점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에 사용할 칼을 사전에 준비하고 같은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금원을 강취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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