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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10 2019고단3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중장비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부터 2017. 4. 5.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위 근무기간의 임금 1,105,000원, 2016. 3. 25.부터 2018. 6. 12.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합계 9,465,3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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