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식칼로 종업원인 피해자 F을 협박한 후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컸고 강취한 재물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며, 범행수법 등 죄질도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강취한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인 위 식당 업주 E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음주습벽에 대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몇 군데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 이 사건에 대하여 가족과 지인들 여러 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지지체계가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이를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