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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15 2016노37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식칼로 종업원인 피해자 F을 협박한 후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컸고 강취한 재물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며, 범행수법 등 죄질도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강취한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인 위 식당 업주 E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음주습벽에 대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몇 군데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 이 사건에 대하여 가족과 지인들 여러 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지지체계가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이를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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