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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0 2016고정4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5. 7.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고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전 세 번에 걸쳐 술을 마시고 외상을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와 "야이 씨 팔년아, 너! 왜 술 안 주노. 내가 김천교도소 갔다

왔는지 알지, 이 씨팔 좆같은

거.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너 여기 무허가 신고 한다.

장사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9. 01:1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 일행과 술을 마시러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보고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달라며 손짓으로 눈치를 주는 등 식당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뒤늦게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찾아와 “이 씹할년이 왜 술 안 주냐, 이 개 같은 년아!

”라는 등 욕을 하여 피해자가 “영업 다 마쳤으니 나가라”며 식당 밖으로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미쳤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의 여동생인 피해자 F(여, 52세)가 피고인에게 “삼촌 술이 많이 취했는데 동네 시끄럽게 왜 그래요.

그만 집에 가요

”라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피해자 F에게 “이 씨발 것!

니가 뭔데, 니 갈 길이나 가라.

니가 뭔데 끼어들어!

"라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보이는 뇌진탕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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