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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1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10』 피고인은 2019. 3. 29. 11:3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빨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카트(스테인리스 재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39』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 21:5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지하도에서, 피해자 G이 종이상자에 보관해 놓은 현금 2,000원을 발견하고 몰래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3. 06:40경 광주 서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라며 욕을 하고, “나도 엄마 따라 죽어야겠다.”라며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온 손님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95』

1. 피고인은 2019. 3. 19. 21:5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셀프빨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지하고 있던 소주와 음식물을 그곳에 있는 탁자에 올려놓고 술을 마시고, 위 음식물을 그곳 바닥에 흘리는 등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 칼로 쑤셔분다. (내가) 청송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살인범이었다. 너의 집을 확인해서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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