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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1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0. 12:20경 서울 동대문구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이 창녀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계속하여 “이 씨발년아! 넌 경찰을 좋아하지! 신나를 뿌려 불질러 너 태워 죽일거야!”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15:00경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이 창녀같은 년아! 씨발년아! 너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3. 16:00경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이 창녀야! 남자들하고 붙어먹으니까 좋냐! 너 한번 죽어봐!”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9. 14:00경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남자가 그렇게 좋아! 이 창녀야! 집에 총을 사 놓았어! 이 씨발년아 너 쏴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초순 15:00경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야 술줘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 씨발년아 안팔아! 창녀같은 년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위 식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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