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 건설기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8:50경 시흥시 월곶동 월곶 입구 삼거리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청 쪽에서 인천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상을 주행 중 시속 약 20-30km 의 속력으로 3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은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SM5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좌측 전면 부분을 위 믹스트럭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배부 염좌상,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믹스트럭 우측 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2,091,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기록 제17쪽),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손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