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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3:2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신대방삼거리역 교차로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로 변경하려는 1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 없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우측 앞문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 견적 약 5,333,1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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