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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6 2013고단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0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호수공원 옆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삼산체육관사거리 쪽에서 부천시청 쪽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과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1,851,9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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