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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6고단67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72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 4건의 창호 공사를 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액이 5,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직원들 임금 약 1,2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 수주 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 이전 자재비 등을 변제하는 등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창호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주택의 창호 공사를 하도록 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합계 2,8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7,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2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 지랑 역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대구 달서구 I 4 층 J 빌딩 외부 마감 공사를 재하청 주면서 공사대금으로 1,891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공사 건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자력이 부족한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빌딩의 마감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1,89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62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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