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이고, 피해자 C는 위 공사 현장의 하수급 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위 공사 현장 창호 및 샷 시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2,054만 원을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지급하겠다.
” 고 말하면서, 2015. 8. 18.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창호 및 샷 시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도급인으로부터 약속한 공사대금 1억 원 상당을 지급 받았음에도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제외한 하수급 인들에게도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5. 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위 창호 및 샷 시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1,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별건 수사 서류 첨부) 중 계약서( 수사기록 1권 102 면 ~106 면), 각 채무 확인서( 수사기록 1권 117 면 ~132 면),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수사기록 1권 157 면 ~167 면),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1권 236 면 ~250 면), 현장 소장 F 상대 전화수사( 수사기록 1권 348 면), 가구업자 G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