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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공사업자에게 밀린 공사대금 채무, 원룸 등을 관리하면서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생긴 채무 등이 많았으므로 건물주 등으로부터 아파트, 원룸 등의 공사를 의뢰받아 그 공사의 창호, 싱크대, 전기, 도배, 석재 공사 등을 하도급 주더라도 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시켜 그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105동 505호에서 피해자 C에게 위 505호 베란다 창호공사를 해 주면 그 전에 다른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 2000만원과 함께 위 베란다 창호공사대금 41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말경까지 위 베란다 창호공사를 하게 하여 4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505호 싱크대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35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말경까지 위 싱크대공사를 하게 하여 3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경 경산시 E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기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15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 초순경까지 위 전기공사를 하게 하여 1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0. 11. 초순경 위 B아파트 105동 505호에서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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