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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1 2018고단8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 란 상호로 치과 재료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경 치과의 사인 D에게 ‘ 치과의원을 개설하기 위한 명의를 빌려 주고 위 치과에 고용되어 진료를 하여 주면 매월 1,400만원의 보수를 주겠다’ 고 제안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4. 경부터 같은 해

4. 9. 경까지 경남 하동군 E에서 D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F 의원’ 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위 장소에 의료기기를 갖추어 두고 시설 및 직원 관리, 임대료 지급 등 운영은 피고인이 총괄하되 D은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 진료를 하고 월급을 수령하여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 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3. 6. 경 전 항과 같이 사실은 ‘F 의원’ 이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위 치과의원이 적법한 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D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 급여비용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3,690,000원을 D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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