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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08 2018고단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치과의사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9. 12.경 C조합을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조합의 명의로 충남 홍성군 D에 ‘C조합 E치과의원’을 개설하여 2014. 11. 30.경 위 조합을 해산하고 위 치과의원을 폐업할 때까지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1. 12. 1.경부터 위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조합을 개설하여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위 조합을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자 위 조합을 해산하고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B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 새롭게 치과의원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의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치과의원 개설을 위한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종전에 지급받던 급여보다 매월 100만 원씩 급여를 올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A에게 치과의원 개설을 위한 치과의사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1.경 홍성군청에 ‘E치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위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그때부터 2018. 5. 24.경까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위 치과의원에서 피고인 B은 치과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치과의원의 수입ㆍ지출관리, 치과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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