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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4 2015가단1516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소94252 각서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8. 24. 원고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9. 20. 이행권고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소94252)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5. 11.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채무과다로 인한 지급불능을 이유로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11. 28. 면책결정(광주지방법원 2012하단81, 2012하면81)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2. 12. 1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2015. 5. 28. 원고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5626)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은 면제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파산절차에서 고의로 그 채권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지 아니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1 ~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위 이행권고결정의 송달 및 확정 경위, 그 당시 원고의 상태(2005. 3. 10. ~ 2006. 5. 30. 구치소, 교정시설 등에 수용), 이 사건 채권의 액수, 위 파산절차 진행 당시 원고의 전체 채무액 및 채권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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