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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788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자 2009가소334534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334534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발령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9. 12. 7. 원고의 동거인 모친에게 송달되었으며, 2009. 12.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 15. 대전지방법원 2009하단4219 파산선고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0. 6. 24. 같은 법원 2009하면4221 면책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이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 송달 다음날인 2009.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3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6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

원고는 위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위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빌려주었다.

② 원고는 파산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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