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04. 9. 2. 원고와 그 처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85992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회의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결과 2005. 4. 14. 피고와 원고 부부 사이에 조정(‘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9. 6. 19. 채권자목록에 위 조정에 따른 피고의 채권을 누락한 채 수원지방법원 2009하단6435, 2009하면6435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2010. 9. 23.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은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조정 후 10년이 지나기 직전인 2015. 3. 18. 이 법원 2015가소15956호로 시효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4. 9.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원고 부부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조정에 따른 피고의 채권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대법원 2009. 3. 30.자 2009마225 결정,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의 각 취지 참조),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