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5 2017가단64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소6309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6. 24.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소6309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15. ‘원고는 피고에게 4,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0. 26.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7. 5. 4. 인천지방법원 2006하단8113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2007. 5. 19. 확정되고, 2007. 6. 19. 면책결정을 받아 2007. 7. 4. 확정되었다.

다. 한편,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위 판결금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파산자로서 면책결정을 받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고 위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채무자인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채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