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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단18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5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889]

1. C 소유 차량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C과 사실혼관계로 지내면서 C의 딸인 D 등 C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3. 8. 10. C이 사망하자 D에게 C 명의 차량 등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절차를 처리해 주겠다면서 D으로부터 D 명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받아서 C 소유 차량들을 D 명의로 이전한 후에 위 인감증명서 등 위임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다시 위 차량들을 피고인 동생의 처인 E나 제3자 명의로 이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 H를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 양도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 I, 주소 경기 부천시 오정구 J’, 거래내용 ‘자동차등록번호 K, 차종 및 차명 마티즈, 매매일 2013. 10. 20., 매매금액 일금 일백만원정’, 양도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천시청 자동차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임대차계약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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