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부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는 연 49%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6.경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중구 B이란 상호의 대부업체 내에서 지역광고지를 보고 찾아온 C(50세)가 300만 원을 대출 해 달라고 하자 이에 대출금액의 20%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선이자 및 수수료로 공제한 대부금 240만 원을 대출함에 있어 매월 42만 원씩을 10개월 간에 걸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이자율 140.71%에 해당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무등록 상태에서 연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