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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1.08 2012고단44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법률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5.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매월 원금의 10%의 비율로 이자를 받고 원금은 추후 일시에 상환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27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내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4명의 채무자에게 83회에 걸쳐 제한이율 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2008년도 통장거래내역서 및 피의자의 거래내역 요약본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이 피의자에게 금원을 대출받은 형태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별 범죄일람표 등 첨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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