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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6 2019고정6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공증인 C사무소’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D 대부경매 관련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매일 6만 원씩 65회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02만 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이 25%(2018. 2. 8.부터는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연이자율 474%로 E에게 돈을 빌려주어 연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연이자율 25%(2018. 2. 8.부터는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정이자 초과이자율 산정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1. 진정서, 인터넷민원, 공정증서, F 대화 내용, 통장거래내역서, 대부이자율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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