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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33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 25%(2018. 2. 8.부터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19.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D에게 연이자율 649%의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6. 5.까지 원리금 합계 5,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18.까지 D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4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율 25%(2018. 2. 8.부터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경찰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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