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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899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01:51경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마포경찰서 B 사무실에서 상해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서명하도록 요구받자 피고인이 벌금수배 중에 있음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형인 C의 인적사항을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라고 기재하여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C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서울마포경찰서 B 소속 경장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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