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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고정212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7. 11. 03:26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에게 음주단속을 당한 후, 위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측정결과: 0.158%’로 기재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부분의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심병원 앞길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혈액채위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채혈결과)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기록 제16쪽)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경위서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5쪽)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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