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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 소재 ‘놀부항아리갈비’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롯데시네마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세), H(1세)으로 하여금 각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9세)으로 하여금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441,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 소재 용해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목포시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38세) 운전의 L 카니발 승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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