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통일대로 으뜸한우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평화광장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포르테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포르테쿱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SM6 승용차를 수리비 10,917,5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 으뜸한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