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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4.26 2019고단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한 승용차량 조수석 뒤 범퍼 및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고, 이로 인해 우측으로 밀리면서 동일방향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30세)가 운전한 I 스파크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L 방면으로 도주하면서 같은 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59세)의 소유의 P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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