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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19 2019고정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21:25경 목포시 미항로 115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적발장소인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호흡측정결과)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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