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2 2017고정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09. 21:00 경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가 술을 주문하자 맥주 5 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