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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2 2017고정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09. 21:00 경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가 술을 주문하자 맥주 5 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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