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6 2017고단13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00:5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2명에게 합계 20,000원 상당의 캔 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