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6 2017고정100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방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12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접대부 2명을 불러 주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방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 10 캔, 소주 1 병 합계 4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같은 법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각 벌금형 선택 [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감액]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