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315』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3. 05: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E에게 양주와 안주를 제공하고 100,000원을 받아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6 고 정 1695』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03:4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F( 여, 53세) 등 일행 7명에게 맥주 및 소주, 과일 안주 등 합계 9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16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 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