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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7.21 2018가단1259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9,513,122원, 피고 C, D, E, F은 각 6,342,08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3. 11.부터 망 G(2015. 8.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망인이 운영하던 ‘H’(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08:30부터 17:30까지 하루 평균 8시간(점심식사 시간 제외 약 7시간) 동안 자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요 업무는 파손된 차량의 찌그러진 차체를 망치질 등으로 펴는 판금작업이었는데, 작업 시 차체 높이에 맞추기 위해 쪼그리고 앉아 망치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 원고는 2011. 2.경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2011. 6. 1.부터 밀양 소재 I병원에서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았고, 2014. 5. 15. J병원에서 방사선 촬영 및 진료를 받은 후 인대파열에 대한 수술을 권유받았으며, 2014. 6. 14. 마산 소재 K병원에서 MRI 검사 후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이하 ‘이 사건 제1 재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6. 19. 관절경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금작업을 계속하던 중 오른쪽 무릎에도 통증을 느껴 2015. 3. 23. K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5. 5. 20. MRI 검사 후 ‘우측 슬관절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이하 ‘이 사건 제2 재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6. 11. 관절경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 등을 받았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제1, 2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제2 재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반면 이 사건 제1 재해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제1, 2 재해로 인하여 원고는 2014. 6. 14.부터 2018. 5. 10.까지 사이에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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