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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18다224491
손해배상(자)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의 적법 여부( 상고 이유 제 2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우측 후방 십자인 대가 손상된 것이 아니고 얼굴의 추상 장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중복 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8.77%( 우 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14.5%, 추상 장해에 대하여 5%) 로 산정하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후방 십자인 대도 슬관절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 후방 십자인대도 함께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를 감정한 감정의와 원고 측 의뢰로 소견서를 작성한 전문의는 ‘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서 우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후방 십자인 대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고 판단하고 있다.

피고 측의 의뢰로 위 MRI 영상을 판독한 전문의도 ‘ 경 도의 후방 십자인대 염좌가 관찰된다’ 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부상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후방 십자인 대의 손상과 그로 인한 후 유 장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안면 부 찰과상과 열상을 입어 봉합 술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2회에 걸친 흉터 제거 시술을 받았으나 그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7세의 젊은 남자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 흉터의 위치, 크기 등을 종합하면 추상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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