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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3가단749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가. 청구금액 중 각 원고별 총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화성시로부터 도급받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 및 가로청소 업무를 위해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원고들의 각 입사일 및 퇴직일은 별지

다. ‘미지급퇴직금’의 ‘입사(정산시작)일’란 및 '퇴사(정산종료)일‘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화성시가 매년 작성하는 원가분석 용역보고서의 ‘연간 인건비 산출표’(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참조)에 근거하여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기계보조비, 교통통신비의 6개 항목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① 연장근로수당, ② 야간근로수당, ③ 휴일근로수당, ④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위 4가지 수당을 통틀어 ‘초과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매월 위 통상임금에 포함된 항목 이외에 월 기본급의 400%를 12개월로 나누어 상여금, 설상여, 여름상여, 추석상여로 지급하여 왔고, 환경미화원 중 운전원들에게 매월 80,000원씩을 고정적으로 운전수당으로 지급하여 왔으며, 2012. 1.경부터 가로청소원들에게 위험수당으로 매월 50,000원씩을, 2012. 1.경부터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체력단련비로 매월 20,000원씩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라.

한편 피고는 위 통상임금에 포함된 6개 항목에 가족수당, 운전수당, 직책수당, 기타 항목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다.

의 ‘기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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