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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459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5. 16:20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철취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벼락 옆에 물통과 벽돌을 쌓고 벽돌을 밟아 담을 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마당에 있던 돌로 현관문의 유리창을 부순 후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서랍장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도주미수 피고인은 2013. 6. 15. 16:4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절도미수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0:4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는 척하다가 열려 있는 후문을 통하여 뛰어나간 후 계단 난간을 밟고 문서고 지붕 위로 올라가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서, 족적감정의뢰

1. 수사보고(도주미수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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