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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1고단8447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841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7. 21. 14:3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120동 1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73세)이 피고인의 모친 E에게 빌려 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다가 E를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4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위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과 손가락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석반지와 금시계 각 1개 그리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열쇠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7. 2. 15:3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102동 71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방안 옷장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방문한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1고단8447』 피고인은 2011. 7. 22. 01:10경 경북 문경과 북상주 사이 고속도로 구간에서 G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좌석에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 H(여, 18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만 빌리자”면서 말을 걸어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을 물어본 후, “이쁘게 생겼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꼬집듯이 만지고 다시 왼손으로 목과 어깨를 더듬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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