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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8.28 2014고단1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7. 8.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0. 1.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1. 5.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 14:00경 경북 상주시 E에 있는 F이 관리하는 G원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202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옷걸이에 걸려 있는 바지 주머니 속에서 현금 14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8. 11:0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합계 현금 1,891,000원, 미화 3달러,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3개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 11:0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방안 장롱 등을 뒤지며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7. 8. 14:50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의 서랍장 등을 뒤지며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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