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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5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078』 피고인은 2007.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01:15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업소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m 구간에서 E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431』 피고인은 2018. 10. 6. 12:5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별관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728』 피고인은 2018. 12. 14. 04:10경 부산 금정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I(53세)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주인인 J에게 피고인을 나쁘게 말하여 피고인이 J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과 과일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을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협하고,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 새끼손가락 절상(길이 약 2cm)을 가하였다.

『2019고단135』 피고인은 2018. 10. 3. 21:00경 부산 금정구 K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M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 볼트를 풀어 피해자 소유의 앞 번호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99』 피고인은 2018. 11. 19. 20:30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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