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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252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H, 604호에 있는 (주)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유통사업부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 강남구 J빌딩 201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K, B를 통하여 위 회사를 실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주)I에서 M으로부터 N 브랜드의 사용권한을 위임받아 구두와 신발을 제조하여 GS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홈쇼핑 판매를 위한 비용 4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인 2013. 10. 말경에 투자 원금과 이득금 1억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S홈쇼핑에서의 방송이 확정적이지도 않았고, 영덕사과 홈쇼핑 판매사업 등 유통사업의 계속된 실패로 매월 2,000~3,000만 원씩 적자를 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직원 임금 등 회사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고, 원 투자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15.과

7. 22. M 대표인 O를 통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고, 2013. 7. 22. (주)I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P를 통하여 2013. 8. 12. 1억 5,000만 원, 2013. 9. 5.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8,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5.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I에서 GS홈쇼핑에 Q 핸디스팀 다리미 HS-200WT 10,000대를 사은품으로 개당 36,74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사은품 매입금으로 2억 9,540만 원을 투자하면 2013. 10. 31. GS홈쇼핑으로부터 결제를 받는 대로 원금과 함께 수익금 7,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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