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을 매입하여 부동산 사업을 하는 G(주)의 실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2. 6. 21. 15: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73-14 (주)윈투윈 사무실에서 G 대표이사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강원 동해시 J 외 2필지에 대한 유동화자산 채권(부실채권)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과 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 재산이 없었고,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그 담보 부동산을 경락받더라도 고율의 수익을 내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상습사기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 그리고 상습범이라 함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킨다.
이러한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개의 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