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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던 ( 주 )T 사무실에서, 미리 위조해 놓은 ‘WMF 홈쇼핑 공급 계약서 ’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 내가 현재 CJ 홈쇼핑 중개 방송권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등산복 관련해서 자금이 일부 부족해 방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2억 원을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WMF 홈쇼핑 공급 계약서’ 는 위조된 것이었고, 무리하게 등산복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30. 경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3. 위 ( 주 )T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0 만 원을 투자 하면 GS 인터넷 홈쇼핑에서 WMF 후라이팬 세트 판매를 당신 회사 코드로 진행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등산복 방송을 위해 대금지급을 위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태였고, 당시 후라이 팬은 판매물량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코드로 홈쇼핑 방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000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2. 8. 위 ( 주 )T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주 )T 코드로 방송을 진행하려 다 보니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

3,000만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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