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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7구합51417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하수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재 각 하수도 사용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덕산2차상가번영회는 거제시 중곡2로 89에 있는 덕산2차 베스트타운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상인들로 이루어진 단체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원고별 아파트 단지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원고별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단체이다.

나. 피고는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785에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완공하여 2004. 2. 29.경부터 이를 가동하였고, 거제시 아양동 139에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완공하여 2008. 4. 14.경부터 이를 가동하면서, 하수도 사업비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아래 표와 같은 산정기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책정하여 원고들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도 매월 정기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1 하수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들에 대하여 2017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사이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의 아파트 단지에는 각 단지별로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이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원고들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들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피고가 가동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하수를 정화처리 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정화된 하수는 피고가 관리하는 공공하수관거를 이용하여 배출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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