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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4 2016가합222
화재보험업체선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A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의 전체 입주자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위 아파트 단지의 자치적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1. 단지개요 1) 단지명 : A아파트(사용검사일 : 2006. 11. 13.) 2) 소재지 : 성남시 중원구 C 3) 단지 규모 : 11개동 1,098세대 4) 보험기간 : 2015. 12. 28. ~ 2016. 12. 27. 2. 입찰 종류 일반경쟁(전자 입찰 최저가 낙찰제)

3.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D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4. 담보대상물내역(건축물 대장 참조, 주민복리시설 포함)

5. 보험가입 목적물 및 가입금액 1) 주택화재보험(가입금액 : 139,795,410,000)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즙 11개동 및 부속건물 및 지하주차장 일체 (106,729,275,000원) - 가재도구(121,759㎡ × 265,000원 = 32,266,135,000) - 변발전설비 : 전기실 변, 발전 설비 및 기계설비 일체 : 5억 원 - 관리실. 경비실. 내 집기비품(노인정 및 회의실 포함) : 3억 원 특별약관내역 - 전기위험담보특약(5억) -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특약(5억) -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담보. 16층 이상(417세대. 면적 : 46,946.79㎡. 가재도구 평형별 세대당 금액과 동일) -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법정한도액) -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특별약관(건물, 설비 및 시설 전체) 2)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 총 분양면적 : 172,157㎡(배드민턴장, 옥외운동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포함) 3)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실외 놀이터 시설 4개소 / 1,535.80㎡) 4)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 17인승 23대

6. 제출서류 1) 보험료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1부 (제시한 내역에 맞게 정확한 요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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