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A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의 전체 입주자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위 아파트 단지의 자치적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1. 단지개요 1) 단지명 : A아파트(사용검사일 : 2006. 11. 13.) 2) 소재지 : 성남시 중원구 C 3) 단지 규모 : 11개동 1,098세대 4) 보험기간 : 2015. 12. 28. ~ 2016. 12. 27. 2. 입찰 종류 일반경쟁(전자 입찰 최저가 낙찰제)
3.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D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4. 담보대상물내역(건축물 대장 참조, 주민복리시설 포함)
5. 보험가입 목적물 및 가입금액 1) 주택화재보험(가입금액 : 139,795,410,000)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즙 11개동 및 부속건물 및 지하주차장 일체 (106,729,275,000원) - 가재도구(121,759㎡ × 265,000원 = 32,266,135,000) - 변발전설비 : 전기실 변, 발전 설비 및 기계설비 일체 : 5억 원 - 관리실. 경비실. 내 집기비품(노인정 및 회의실 포함) : 3억 원 특별약관내역 - 전기위험담보특약(5억) -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특약(5억) -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담보. 16층 이상(417세대. 면적 : 46,946.79㎡. 가재도구 평형별 세대당 금액과 동일) -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법정한도액) - 특수건물 풍수재위험 특별약관(건물, 설비 및 시설 전체) 2)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 총 분양면적 : 172,157㎡(배드민턴장, 옥외운동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포함) 3)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실외 놀이터 시설 4개소 / 1,535.80㎡) 4)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 17인승 23대
6. 제출서류 1) 보험료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1부 (제시한 내역에 맞게 정확한 요율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