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전 1752㎡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E 전 851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는 그 주위에 인접한 공로가 없는 맹지로서 주위의 타인 소유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고서는 공로인 F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 한다, 이하 토지는 모두 같은 동이므로 지번만 기재하기로 한다)로 출입할 수 없다.
다. 2012. 4.경까지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별지 1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G 소유인 H 도로, 피고 소유인 I 도로, J 도로, 소외 K 소유인 L 도로를 경유해야 하였는데, 위 경유 토지는 모두 지목이 도로이었고, 그 형태도 일직선으로 연결된 장방형의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로서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2. 4. 23. I 토지의 지목을 도로에서 전으로 바꾸고 이후 위 토지를 D 토지와 합병하였으며, 같은 달 17. J 토지의 지목을 도로에서 전으로 바꾸고, 같은 달 30. C 전으로 합병하였다.
마. 피고가 그 소유 토지들의 지목을 변경하고 합병을 한 결과, 현재 피고 소유 토지들 중 이 사건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C 전 1752㎡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0㎡와 D 전 12979㎡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56㎡(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이다.
바. 이 사건 통행로는 이 사건 공로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데, 이 사건 공로와 연결된 부분(이 사건 통행로의 1/2 정도)은 포장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L 토지에 이르기까지의 나머지 부분은 포장되어 있지 않으나, 방풍림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있거나 도로의 흔적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