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12 2016가단652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대 456㎡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대 456㎡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