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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 나라장례식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풍암지구 방면에서 동아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에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게 하여 위 로체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의 3차로를 따라 동아병원 방면에서 풍암지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프레지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인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프레지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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