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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84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아파트 303동 7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감정가 50,000원 상당의 TV 1대 등 감정가 합계 1,370,000원의 물품 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주식회사 피엔케이에이엠씨대부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본3254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7. 18.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주거지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고소장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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